1100년02월00일 19번
[임의 구분] 도로교통법상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인 긴급자동차가 다가올 때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맞는 것은?
- ① 교차로에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에는 교차로 내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해야 한다.
- ②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는 좌측이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여야 한다.
- ③ 긴급자동차보다 속도를 높여 신속히 통과한다.
- ④ 그 자리에 일시정지하여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.
(정답률: 31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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